기타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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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고충 신고) 운영 매뉴얼

제보대상
  • 구성원 존중 관련 제보 –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부정 비리 관련 제보 – 임직원 부정 비리, 횡령, 뇌물 및 향응 수수, 불공정 거래 등
    환경 안전 관련 제보 – 관련 법령 위반, 불안전 작업 현장, 규정 미이행, 사고 은폐 등

처리절차
  • 등록 : 실명, 비실명으로 제보 내용을 등록 할수 있습니다.
    접수내용 검토 : 접수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관련 부서를 확인하고 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 조사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조사개시 :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하며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 남겨주신 연락처를 통해 담당자가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조사완료 : 조사는 내부 조사 처리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되며 사실 여부 확인 후 조사가 종결됩니다.
    처리결과 회신 : 실명으로 제보해 주신 경우 남겨 주신 이메일 등을 통해 처리 결과를 회신 받을 수 있습니다.

제보시 주의사항
  • 허위 혹은 과장된 제보 및 대상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 신고는 절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제보시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 착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육하원칙에 의거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근거가 불명확한 익명 제보는 별도 안내 없이 종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본 신문고는 윤리경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신문고로서 이와 무관한 내용의 제보 또는 광고성 내용의 글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공익제보자 보호규정
  • 제보하신 분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제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보자는 제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제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됩니다.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신 분에 대해서도 제보자와 동등하게 보호 합니다.
    비윤리 또는 위법행위에 가담하였으나 본인이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회사는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 할 수 있습니다.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시정과 보호를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윤리경영담당부서는 제보자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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