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센터뉴스



동화의
새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보도자료

동화엠파크, 중고차 매매거래시 딜러실명제 의무화

엠파크 │ 보도자료 │ 2016.05.30

동화엠파크, 중고차 매매거래시 딜러실명제 의무화

- 동화엠파크, 6 1일부터 딜러실명제 의무화…등록 딜러들의 올바른 영업활동 및 고객 클레임 해결에 대한 투명성 보장

- 소비자는 엠파크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름 검색으로 등록 딜러 여부 확인 가능

 

지난 2011년부터 인천 서구 가좌동에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차 매매단지인 엠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동화엠파크(대표 정대원)가 투명한 중고차 거래문화를 만들기 위해 오는 6 1일부터 국내 최초로 딜러실명제를 의무화하여 중고차 매매가 진행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동화엠파크는 엠파크 운영 초기부터 클린 중고차 유통구조 정착을 위해 선진화된 시설, 국내 최초로 시작한 차량 입출고 관리 시스템, 국내 유일의 고객 클레임전담팀 가동 등을 통한 지속적인 매매단지 환경 관리로 고객들의 중고차 쇼핑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엠파크가 가진 장점이 많다보니 이를 역이용하여 엠파크  소속이 아닌 외부 딜러들이 매매단지 내 차량을 무단으로 활용해서 허위매물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러한 외부 불법딜러들로 인해 고객  클레임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화엠파크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엠파크 매매단지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고자 애쓰고 있다.

 

이에 따라 엠파크에서는 악성 외부 딜러들의 영업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국내 중고차 매매단지 중 최초로 딜러실명제가 의무화된다. 따라서 엠파크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딜러들은 사전에 자신의 실명으로 동화엠파크의 모바일 중고차 매매관리시스템인 메가엠에 가입해야 한다. 딜러 본인의  실명과 신상정보가 엠파크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허위매물을 취급하는 불법 딜러들이 엠파크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상사에는 메가엠에 가입된   딜러에게만 자동차 열쇠를 내어주도록 할 방침이어서 영업활동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딜러실명제는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딜러의 신분을 알기 위해서는 종사원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하면서 일일이 살펴봐야 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는 일단 그 신분증이 진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딜러실명제가 실시되면 이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고객들로서는 결국 딜러실명제를 통해 불법 딜러들을 엠파크에서 만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뿐만 아니라 혹시 중고차 거래에서 클레임이 발생했을 경우 상대 딜러의 신분을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엠파크에서 만난 딜러가 정작 엠파크에서 차량을 소개하지 않고 자꾸 다른 단지로 무조건 이동하자고 한다면 혹시 불법 딜러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도 있다. 특히 엠파크 공식 홈페이지(http://m-park.co.kr)에서 이름 검색 메뉴를 이용하면 소비자는 자신이 만난 딜러가 엠파크에 등록된 딜러인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동화엠파크 마케팅전략팀 노주영 부장은 중고차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의대다수가 불법 딜러들의 허위매물 취급으로 인한 것이라며 딜러실명제가 빠르게 정착되면 엠파크 매매단지에서 더욱 투명하고 안전하게 중고차 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글
동화기업, 타일형 강마루 신제품 2종 출시
이전글
동화그룹 2016 해외유학생 공개채용 및 하계 인턴십 모집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