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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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해외파견, 알고 가는 파견 절차 TIP!

비자발급
서류준비, 신청 및 신체검사, 비자발급
구비서류 준비

* 비자 구비서류는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 비자 구비서류는 조직개발팀에서 안내 및 비자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비자발급에 필요한 문서는 반드시 영문본이어야 합니다. (영문 발급이 안되는 경우, 번역 및 공증 필요)
* 공통 제출서류는 최종학력증명서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영문 졸업증명서 출력 요망
* 건강검진은 파견 전 필수사항으로 파견 해당년도에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자녀학교(입학준비)
입학절차

주재원자녀 학교 입학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 입니다.

자녀학교 입학절차 상세설명
step. 1Application &
Documentation
step. 2Interview &
Assessment
step. 3Application
Review
step. 4Decision
  • 기본 자료 제출

    원서
    사진
    학업 성적표

  • 보충 자료 제출

    추천서
    의료정보 기록서 등

  • 체류 관련 자료 제출

    여권 사본
    비자 사본

  • 학부모 자료 제출

    여권 사본
    보험 등

  • 전형료 납부
  • 면접

    학교를 방문하여 정해진 시간에 입학 담당자와 학부모, 학생과 면담 진행

  • 필기시험
    영어, 수학 관련 시험

    시험은 학생의 연령과 시험과목에 따라 1-2시간 소요

  • 입학심사

    입학원서와 관련 서류, 면접 등의 제반 입학 절차 완료 후, 입학 결정을 심의

  • 입학심사 결과 통지
  • 합격

    입학 동의 및 학비납부

  • 대기자 명단

    학생이 입학하는 연도의 공석 여부
    에 따라 입학 여부 결정

  • 불합격

* 학교별 제출서류가 상이함으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이사

01. 기준

해외이사 기준
구분 내용
대상
  • 해외 주재원 및 주재원 가족 / 장기 파견자가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
해외 이사
지원 기준
  • Door to Door Service

    ① 항공편 이용 시 (직원,임원 동일)
    - 부임 시 : 인당 250kg/귀임 시 : 인당 350kg
    ② 선편 이용 시 : 20FT(인당 60kg 한도 내 항공편 추가이용가능)

  • 포장료,통관비,보험료,운송비 등 전액 회사가 지원하나 아래 사항은 개인부담

    - 허용한도 초과에 따른 제비용, 가축 등 특수비용을 요하는 품목, 장기 창고보관에 따른 추가비용

  • 비용: 운송비는 이동 전 소속에서 지급
  • 기타

    - 제3국으로 전배 시 본국귀임의 경우에 준함
    - 귀/부임 국내 보관서비스 비용지원 (5톤 기준지원, 인당 최대 6개월)

해외 이사
절차
① 해외이사 신청
- 주재원 담당이 주재원 부임 신청서를 E-mail 로 송부 (주재원 부임 1-2개월 전)
- 부임예정인 주재원이 주재원 부임 신청서에 해외 이사 정보를 작성하여 E-mail로 회신 (국내이사 일자 최소 3주 전)
- 주재원 담당이 접수 된 주재원 부임 신청서에 해외 이사정보에 따라 회사와 연계된 해외이사 전문업체에 해외이사 신청
② 국내 이사
- 회사와 연계된 해외 이사 전문업체에서 주재원 및 주재원 가족(국내 연락가능한 가족) 에게 연락하여 견적 관련 방문 일정 스케줄링
- 해외 이사 전문 업체에서 주재원 부임자의 국내 주소지를 방문하여 견적 및 이사 규모를 확인하고, 지원 기준에 맞게 안내를 실시
- 해외 이사 전문 업체와 주재원 부임 예정자 및 가족이 국내 이사 일정 확정
- 국내 이사 (주재원 부임 예정자와 가족은 국내 이사 시 이사 물품 list 최종확인 )
- 선적 대기 및 선박 운송
③ 통관 및 해외 이사
- 통관 : 해외 이사 전문 업체에서 대행하여 진행함
- 통관 이후 해외 이사 전문 업체와 연계된 해외 이사 업체에서 주재원과 해외 현지 주소지로의 이사일정을 확정
- 해외 현지 주소지로 이사 (이사 완료 후 최종확인 및 파손/분실 물건에 대해서는 list확인과 보험청구)
해외 이사
Tip
  • 귀중품의 경우 본인이 소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
  • 고가의 물품이나 파손이 되기 쉬운 물품의 경우 포장 이사 전 상태에 대해서 사진 촬영을 하고, 해당 물품에 대해 담당자와 같이 확인(동의 및 사인)

02. 세부절차

해외이사 세부절차
구분 step. 1해외 이사 신청 step. 2이사 및 해외배송 step. 3통관 및 현지 이사 step. 4후속처리
HR
  • 주재원 전환 인사명령에 따라 해외이사 신청·접수
  • 주재원에 의해 신청 접수된 해외이사 정보를 해외이사 업체에 전달
  • 해외이사 현황 확인
  • 해외이사 현황 확인
  • 해외이사 현황 확인
  • 완료 여부 확인 및 비용처리
주재원 및
주재원 가족
  • 해외이사 신청서 작성 및 주재원 담당자에게 이메일 신청 접수
    (국내 주소, 국내 가족 연락처, 이사 일자, 해외 주소)
  • 국내이사 견적시 방문 지원
  • 국내이사 일자 확정
  • 국내이사 시 이사물품 목록 확인 및 사인
  • 국내이사 시 유의사항 습득
  • 주재원 여권 사본 전달(사진이 나와있는 맨 앞면)
  • 해외 주소지 변경시 통관전 해외 주소 상세 정보 전달
  • 현지 이사 일자 확정
  • 해외이사 및 최종 확인
  • 파손 및 분실 물건 리스트 확인 및 사인
  • 해외이사 시 파손 및 분실 물건에 대한 보험금 수령
해외 이사
업체
  • 해외이사 접수
  • 국내이사 관련하여 국내 가족 혹은 주재원에게 연락하여 견적 관련 자택 방문 일자 스케줄링
  • 해외이사에 따른 견적 산출
  • 국내이사 일자 확정
  • 국내이사 및 물품 목록 작성 및 당사자와 확인
  • 해외 배송
  • 해외이사에 대한 정보 안내
    - 운송기간
    - 유의사항
  • 현지 이사 업체 컨텍 및 이사 의뢰
  • 통관 처리
  • 현지 이사 스케줄링
  • 해외이사 및 최종 점검
  • 파손 및 분실 문건 리스트 작성 및 당사자와 확인
  • 해외이사 시 파손 및 분실 물건에 대한 보험금 청구
출국안내
출국 전 확인사항

[준비물]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항공권 e-티켓 확인증을 출력하여 여행기간 동안 소지
환전 주거래 은행에서 환전 시 환율우대를 받을 수 있음
* 국내 발급 문서 : 출국 전, 국내에서 발급이 필요한 서류 입니다.(표를 클릭하면 확대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구비서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의거하여 일시적으로 외국에 단기체류 시, 현지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입니다.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경찰서 방문신청 시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정부수입인지 구매 후 신청

[구비서류]
출국시 구비서류 목록
발급자 구비서류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사진 1매, 여권용(3.5 x 4.5cm) 또는 컬러반명함판(3 x 4cm)
대리인 신청인 여권(사본 가능)
신청인 운전면허증 
신청인 사진 1매, 여권용(3.5 x 4.5cm) 또는 컬러반명함판(3 x 4cm)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이 외국에 있을 경우 신분증(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본가능), 위임장, 여권에 표시된 영문 이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함
외국 국적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사진 1매, 여권용(3.5 x 4.5cm) 또는 컬러반명함판(3 x 4cm)

[수수료] 8,500원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유의사항]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시 반드시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함

상비약 리스트

① 해열·진통·소염제
② 지사제·소화제
③ 종합감기약
④ 살균소독제
⑤ 상처 연고
⑥ 멀미약
⑦ 일회용 밴드
⑧ 고혈압, 천식약 등 평소 복용약
⑨ 소아용 해열제, 지사제

[주의 사항]
  • 1. 고혈압, 당뇨, 천식과 같은 만성질환자는 복용 중단 시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의사 또는 약사 상담을 통해 필요량을 준비
    * 만성질환용 복용자는 영문 처방전을 사전에 준비하면 현지에서 해당 약품 구매 시 유용
  • 2.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해외에서 물이 바뀌어 급성 설사, 소화 불량 등으로 배가 아픈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소화제, 지사제를 준비하고 어른 지도 하에 용법 용량을 지켜 복용
  • 3. 넘어지거나 긁히는 외상이 발생하면 살균제소독제와 연고로 상처를 소독해 추가 감염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나, 만약 연고 사용으로 인한 발진 등 과민 반응이 생길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
  • 4. 의사의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고 보안검색 요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행 중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기내 반입 가능
  • 5. 국가 별로 반입할 수 있는 의약품의 양을 사전에 확인
  • 6. 출국 전 현지에 대한 질병 정보도 미리 확인하여 풍토병 등을 대비해 예방접종 가능 바로가기
수화물관련

위탁수하물(화물칸)
항공사, 목적지, 탑승 좌석의 등급에 따라 수화물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항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서 수화물의 허용량- 짐의 크기, 무게, 개수확인 가능

휴대수하물(기내 반입)
짐의 크기는 항공사, 좌석 등급별로 기내 반입 가능 기준에 차이가 있으니 항공사로 확인
통상적으로 일반석에 적용되는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는 개당 55x40x20cm 이하, 10-12kg까지
물ㆍ음료ㆍ식품ㆍ화장품 등 액체ㆍ분무(스프레이)ㆍ겔류(젤 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하여 반입 허용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 허용
*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

※ 기내 반입 금지
①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창ㆍ도검류(과도, 접이식칼, 면도칼 등)
②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생활도구류(수저, 포크, 손톱깎이, 족집게, 바늘류 등), 액채류, 위생용품ㆍ욕실용품ㆍ의약품류(화장품, 콘택트렌즈용품, 외용연고 등)

(공항안내, 여객서비스팀) 1577-2600 바로가기

출국수속

[탑승수속]
출발 2시간 전까지는 공항에 도착 → 공항 3층 출발층에 있는 운항정보 안내모니터에서 탑승할 항공사와 탑승수속 카운터(A~M)를 확인 → 해당 탑승수속 카운터로 이동하여 탑승수속

[병무신고]
만 18-30세의 남성은 공항에 있는 병무 사무소에서 병무신고

[체크인]
탑승하고자 하는 항공사의 데스크에 가서 여권과 항공권을 제시 → 좌석 배정 → 수화물을 탁송, 탑승권(Boarding Pass) 및 화물인환증(Claim Tag) 수령
*화물 인환증은 목적지에 도착해서 수화물이 분실되는 경우 근거가 되므로 보관 필요

[출국 심사]
출국 신고서 작성 → 출국대 통과 → 세관검사는 특별히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통과 → 검색대에서 소지한 물품 X-ray 보안검색 → 출국심사대로 이동 → 심사관에게 여권, 항공권, 출국신고서 제출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은 보안검색 요원을 통해 압수조치

[탑승]
출국심사대 통과 → 탑승권에서 탑승시간과 탑승구 번호(Gate)를 확인 → 이동하여 탑승
*이동 시 면세구역에서 면세품 구입과 식당가에서 식사 가능

기내

[목적지 입국 준비]
기내에서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입국신고서와 세관신고서를 영어로 작성

입국수속

[입국심사]
Immigration 표지판을 따라 입국심사대로 이동 → 외국인 입국심사대에서 심사관에게 여권, 입국신고서 등의 서류를 심사관에게 제출 → 입국심사 통과 → 전광판을 통해 수하물수취대 번호 확인 → 지정된 수하물수취대에서 수하물 수거

[세관신고]
수하물 수거 → 세관구역으로 이동하여 세관신고서 제출 및 검사 → 입국장으로 이동

환승

1. Australia (추후기입)
2. New Zealand (추후기입)

상해보험

01. 기준

상해보험 기준
구분 내용
정의
  • 본 상품은 해외 체류 도중 발생하는 발생하는 상해 및 질병에 질병에 대한 보장상품으로
    국내 체류 시 발생한 상해 및 질병은 보장이 제한됨
  •   * 해외에서 발생한 질병/상해에 대한 진단과 치료 : 한도 내 전액 보장
      * 국내(한국)에서 발생한 질병/상해에 대한 진단 : 제한적 보장
      * 국내에서 진단 및 치료 : 자비 부담
      * 국내에서 진단 후 해외에서 치료 : 해외에서 치료분만 보장
      * 해외에서 진단 후 국내(한국)에서 치료 : 한도 내 전액 보장
가입 대상
  • 3개월 이상의 해외 파견 / 주재원 및 주재원 가족
가입 시기
  • 파견(예정자) : 파견지 출국일로 부터
  • 주재원 : 파견 시점의 해외 출국일 또는 주재국으로의 출국일 (곧바로 주재원으로 부임하는 경우에 한함)
  • 주재원 가족 : 주재국으로 출국일
보험금 청구
방법
[구비서류]
- 메리츠화재 보험금청구서 양식
- 진료비 영수증
- 국내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청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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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세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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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보상범위

상해보험 구분별 보장금액
구분 보장금액 (원) 구분 보장금액 (원)
상해사망후유장해 100,000,000 국내질병처방조제의료비 100,000
질병사망 및 질병 80 % 이상 후유장해 20,000,000 국내질병외래의료비 100,000
해외상해의료비 50,000,000 국내상해외래의료비 100,000
해외질병의료비 50,000,000 국내비급여 주사료 2,500,000
국내상해입원의료비 20,000,000 국내비급여_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3,500,000
국내상해처방조제의료비 100,000 국내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3,000,000
국내질병입원의료비 10,000,000
상해보험 구분별 상세내용
구분 내용
상해사망
후유장해
  • 상해 사고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한 경우(후유장해)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100%~3%까지)을 보험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해외상해
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 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 의료기관에서 의사(치료받는 국가의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 100%을 보상(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 만료 시 종료일부터 90일 한도)
  • 단, 해외 상해 후 국내로 들어와 국내입국 치료시 국내 실손보험규정을 적용하여 90% 보장
상해의료비
(국내 입원)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의료비 발생 시 보상
상해의료비
(국내통원치료)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해외질병
의료비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치료받은 국가의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의 치료를 받은 때 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 100%을 보상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 만료시 종료일부터 90일 한도)
  • 단, 해외 질병 후 국내로 들어와 국내입국 치료시 국내 실손보험규정을 적용하여 90% 보상
질병의료비
(국내 입원)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서 입원의료비 발생시 보상
질병의료비
(국내통원외래)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특별비용
보상 내용
  • 다음의 사유로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의 법적 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보장함
  • 여행 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 불명, 조난, 산악 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와 긴급 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가 되거나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구조비용, 구원자의 교통비, 숙박비, 유해 이송비용, 기타 제잡비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사스 및
조류독감
특별약관
  • 다음의 사유로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의 법적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보장함
  • 해외여행 중에 사스(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 또는 조류독감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 함
기타 사항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인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여 보상되지 않음.
  • 해외에서 얻은 부상과 질병으로 발생한 치료비 중 국내의료기관에서 통원치료 발생한 금액인 질병외래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
    (의원1만원, 병원1만5천원, 종합2만원)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처방조제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8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 이미 의료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보장내용이 중복될 경우, 각 보험별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 됨

04. 자주 묻는 사례 (Q&A)

상해보험 구분별 보장금액
자주묻는 질문
Q1: 진료과목 별로 보상된 구체적인 사례가 무엇이 있나요?
A: 1) 내과/외과: 감기, 몸살, 위염, 위장염, 급성장염, 유행성 독감, 타박상, 맹장수술
    2) 이비인후과: 목염증, 식도염, 후두염, 위염, 귀속염증, 중이염
    3) 정형외과: 허리/어깨통증,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골절 등
Q2: 보상되지 않은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1) 병명의 제한: 시력검사, 위내시경, 한약 검사, 치과 치료, 산부인과 진료(산전/산후검사)는 보상 제외
    2) 서류의 불충분: 서류 불충분 혹은 누락, 글씨가 안보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접수 상담원이 미비서류 관련 재안내)
    3) 국내치료시 아래의 경우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내 보험법에 따름)
        - [국내치료시] 질병통원의 외래비 경우, 1만원 미만 금액
        - [국내치료시]본인 가입 실손보험과 중복되어 보상되지 않음.
        * 개인 실손보험이 있을 경우, 비례보상 처리가 되어 100% 지급받지 못하니 가입된 개인 보험사에도 보험금 청구 필요
Q3: 한국 방문 시, 갑작스러운 복통이 있어 응급실에 다녀왔습니다. 응급실 비용에 대해 지원이 되나요?
A: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도중 발생하는 질병 및 상해에 대해서 약정한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내 체류 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국민 건강보험으로 보장 받으셔야 하므로 입국 시,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1577-1000) 건강보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Q4: 한국 방문 시,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지원이 가능 한가요?
A: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한 항목은 보장항목에서 제외되어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국민 건강보험으로 보장 받으셔야 하므로 입국시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Q5: 한국 방문 시, 장기치료를 요하는 위염을 진단 받았습니다. 지원이 가능 한가요?
A: 국내 치료비는 지원이 불가하며, 해외 치료비는 지원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한 항목은 보장항목에서 제외되어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장기 치료를 요하여 한국에서 출국 후 해외에서 통원 혹은 입원할 경우의 비용은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Q6: 해외에서 결석 진단을 받고, 현지 치료가 여의치 않아 한국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원이 가능 한가요?
A: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진단을 받고, 한국에 입국하여 치료한 항목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치료할 경우는 국내 보험법이 적용되어 일정 공제금액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별도로 실손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질병코드에 따라 비례보상 처리가 되므로 개인 실손보험사에도 반드시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치료 시, 국내 보험법 공제금액을 따름
     * 1만원 공제(의원/보건소/의료원 등)
     * 1.5만원 공제(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Q7: 해외에서 근무하는 주재원이 출장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질병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보장 받을 수는 없을까요?

A: 국내에서 진단을 받아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질병의 발생 원인을 따져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심사 후,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 합니다. 이러한 경우 조직개발팀의 주재원 상해보험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8: 해외에서 업무 도중 신체 부위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고 국내 방문 시, 통원 치료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지원이 가능합니다. 담보사항 ‘국내상해처방 조제의료비’ 해당으로 해외 체류 도중 상해를 입고 국내 의료기관.약국에서 치료를 받을 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Q9: 치과 방문을 하였는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구강 내 염증이나 갑작스런 질환 관련 의료비는 보상되나, 치아보철, 틀니,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합니다.
Q10: 안과 방문을 하였는데 어떤 항목이 지원 불가한가요?
A: 안구 질환(결막염 등) 및 상해로 인한 보상은 가능하나, 시력검사, 콘텍트렌즈 등 보조제 구입으로 인한 의료비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11: 생각한 보상금액이 약간 차이 (더 들어옴 혹은 덜 들어옴) 가 있는데 왜 그런건가요?
A: 메리츠화재 보험료 환급 시 지급일 기준으로 KEB하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하여 원화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보험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거(경제·물가 정보)

01. 경제정보

주거 경제정보
구분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홍콩 핀란드 아랍에미리트 미국 헝가리
화폐단위
WON
링깃
RM

VND
호주 달러
AUD
홍콩 달러
HKD
유로
EUR
디르함
AED
달러
USD
포린트
HUF
1인당 GDP 32,046
세계 30위
11,237
세계 65위
2,546
세계 135위
59,655
세계 10위
46,194
세계 19위
52,422
세계 14위
39,483
세계 24위
62,152
세계 8위
17,463
세계 49위
빅맥 지수 4.03 2.10 2.82 4.51 2.6 5.6 3.81 5.67 2.81

* 2020년 기준
* 빅맥지수 출처: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74326/big-mac-index-global-prices-for-a-big-mac/
* GDP 출처: http://statisticstimes.com/economy/projected-world-gdp-ranking.php

02. 물가정보

나라별/항목별 물가정보
구분 항목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홍콩 핀란드 아랍에미리트 미국 헝가리
식품 쌀 1kg 3.46 0.96 0.77 1.87 2.13 1.99 1.62 3.92 0.99
계란 12개 2.96 1.24 1.27 3.02 3.51 2.04 2.20 2.32 1.55
소고기 1kg 21.10 6.48 10.03 11 19.86 15.77 8.77 11.45 7.54
우유 1L 2.2 1.64 1.47 1.02 2.90 1.07 1.41 0.83 0.69
생수 1.5L 1.2 0.55 0.48 1.32 2.00 1.62 0.5 1.76 0.33
차량관련 휘발유 1L 1.39 0.54 0.85 1.03 2.00 1.73 0.61 0.71 1.22
대중교통 시내버스 기본요금 1.11 0.72 0.3 2.93 1.28 3.47 1.36 2.75 1.1
택시 기본요금 (1km) 0.87 0.48 0.52 1.43 1.08 1.85 0.50 1.68 0.93
전기요금 월 유틸리티 (전기/물,냉/난방) 147 44.21 51.40 142.40 168 131.28 151.27 150 155
통신 인터넷 월 표준 23.75 37.64 10.51 53 28 27 96.16 61.21 14

* 2020년 기준  * 출처: 넘비오

03. 국가별 정보

주거 나라별 국가별 정보
구분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홍콩 핀란드 아랍에미리트 미국 헝가리
면적 (ha) 1,002만
세계 109위
3,303만
세계 67위
3,309만
세계 66위
7억 7,412만
세계 6위
1,106만
-
3,384만
세계 65위
836만
세계 115위
9억 8,315만
세계 3위
930만 3천
세계 108위
인구 5,181만명
세계 27위
3,204만명
세계 45위
9,649만명
세계 15위
2,477만명
세계 54위
740만명
-
554만명
세계 115위
954만명
세계 92위
32,677만명
세계 3위
966만 351명
세계 93위
민족 한민족 말레이계(68.8%)
중국계(23.2%)
인도계(7.0%)
비엣족(낑족, 전인구의 85.7%)
타이족, 화교(약 82만 명)
영국계(36.1%)
호주(33.5%)
중국계(5.6%)
인도계(4.6%)
한족 핀족(93.4%)
스웨덴계(5.6%)
러시아계(0.5%)
자국민 '에미라티' 19%
아랍계 및 기타 21%
아시아계 60%
백인(76.6)
흑인(13.4%)
아메리카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1.3%)
아시아인(5.8%)
헝가리인92.3%
그 외 루마니아계, 독일계, 슬로바키아계
언어 한국어 말레이어 베트남어 영어 광동어, 영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아랍어, 영어 영어 헝가리어
기후 봄,여름,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함.
전형적인 열대우림형으로 고온다습, 연평균기온 27℃ 북부:아열대
남부:열대몬순
남부: 온대
매우 건조함
아열대 몬순형 냉대기후 서늘한 겨울과
덥고 건조한 여름
4월~10월 온대
11월 이후 지속적인 비
연평균기온 10.5 ℃
1월 평균기온 -3∼-1℃
7월 평균 기온 20∼26℃
시차 - -1시간 -2시간 [11-2월]
서울+1h
[10-3월]
서울+2h
-1시간 -6시간 -5시간 -13시간 -7시간

* 2020년 기준  * 출처: IMF,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