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내 교육 현장
성숙한 직장 문화를 만드는 감정 존중의 기술

GWP 캠페인을 통해 업무 환경을 개선해온 동화그룹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을 비롯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로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사업장별로 3일간 진행된 이번 교육은
우리 안에 내재된 인권 감수성을 일깨운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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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안전과 근로시간을 사수하라
직장 생활에 필요한 새로운 법률을 이해하고, 성숙한 직장 문화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GWP의 첫걸음이다. 7월 10일 여의도 원창홀에서 열린사내 교육에서는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시작으로, 개인정보보호법(정보 보안)에 관한 법정 의무 교육이 시행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강연에서는 “살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적 및 신분에 관계없이 정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개인 정보 ‘노출’과 ‘유출’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지했다.
이어 GWP의 이슈였던 ‘근로시간·보고·회의 문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문성연 과장은 총 26명의 사원대리급 직원들이
주축이 된 GWP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보고했다. 그는 “업무 지시가 업무 시간안에 이루어지는 문화를 만들어가자”며 “전 구성원이 한 번씩 GWP 추진위원회 활동을 경험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조직 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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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없는 성숙한 일터
참가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4교시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예방 교육이 이어졌다. 지난 7월 16일 본격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수 많은 직장인들의 다양한 피해를 바탕으로 마련된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괴롭힘’으로 판단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업무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기,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기, 업무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기,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등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동화그룹 인사홍보실 인사팀 윤득수 팀장은 “직급이 높다고 해서 타 구성원의 인권을 짓밟을 권리가 있는 건 아니며, 다수(2명 이상)가 소수를 괴롭히 는 모든 행동이 ‘괴롭힘’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를 경청하며, 직위를 이용한 폭언과 폭력은 누군가에게는 정신적 고통을 주고 트라우마로 남는다는 것을 인지했다.

전 세계적인 사회문제가 된 직장 내 괴롭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사회문제로 보고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스웨덴은 1993년 세계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를 제정해 형법으로도 금지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와 회사 경영진까지 처벌 대상이 된다. 영국과
미국은 나이, 성, 장애, 인종, 신앙 등과 관련된 괴롭힘을 금지하는 차별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날 구성원들은 직급이나 성별이 달라도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는 인격체임을 각성하고, 동화그룹에는 괴롭힘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하며 교육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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